안전 난간은 (a), (b), (c) 및 (d)으로 구성할 것. 다만, (b), (c 상세 페이지
안전 난간은 (a), (b), (c) 및 (d)으로 구성할 것. 다만, (b), (c) 및 (d) 은 이와 비슷한 구조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e)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f)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f)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g)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h)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면,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i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한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난간대는 지름 (j)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해설
a: 상부 난간대
b: 중간 난간대
c: 발 끝막이판
d:난간기둥
e: 90
f: 120
g : 2
h: 60
i: 10
j: 2.7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