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a)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a)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d)m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기 (e)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f)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a:500

b:4

c:1

d:3

e:1.2

f: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