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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 및 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 및 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2.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3.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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