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발주청 상세 페이지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 허가 기관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하는 사항 3가지
해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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