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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상세 페이지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해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3.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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