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 상세 페이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
해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 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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