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석면의 제조 사용작업에 근로자들을 종사하다록 하는 경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석면의 제조 사용작업에 근로자들을 종사하다록 하는 경우에는 석면분진의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작업수칙을 알려야 한다.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작업
해설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사용한 용기의 처리방법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선풍기 사용금지
응급조치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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