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상세 페이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4가지
해설
1. 작업자가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적정 수준이 조도를 유지할 것
3. 작업대는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것
4.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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