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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a)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b),(c),(d),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a. 60

b. 시설

c. 안전보건교육

d.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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