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명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 22년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명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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