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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상세 페이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한다.

해설

3년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 부터 1년이 내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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