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상세 페이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비율이 그사업장 근로자 수의 ()이상인 경우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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