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원칙 4가지 쓰시오 (20-4, 등) 상세 페이지
164.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원칙 4가지 쓰시오 (20-4, 등)
해설
생복산공
생산단위는 산출물,투입물,생산공정을 함께 고려해 분류한다.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정하고, 중.소.세.세세분류 단계로 결정한다.
산업활동이 결합된 경우,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생산단위-분류한다. 산출물,투입물,생산공정
활동단위-결정한다. 대분류, 중.소.세.세세
산업활동-분류한다. 주된 활동
생산물-달리분류하지않는다 공식-비공식, 합법-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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