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제외장소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상세 페이지
설치제외장소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해설
피난구유도등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대각선길이가 15미터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거실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출입구가 3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른느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인경우엔느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
통로유도등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길이가 30미터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1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미터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되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객석유도등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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