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가지 상세 페이지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가지
해설
[출취자부단]
-출력이 0.2kW 이하 경우
-취급자가 상시 감시하는 경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소손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부하 성질상 과부하 우려 없는 경우
-단상전동기로 16A 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가지
[출취자부단]
-출력이 0.2kW 이하 경우
-취급자가 상시 감시하는 경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소손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부하 성질상 과부하 우려 없는 경우
-단상전동기로 16A 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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