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9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9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가) 피난구 유도등

-

(나) 복도통로유도등


(다) 객석유도등

해설

9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가)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나)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 명시

(다)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