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
9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가) 피난구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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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도통로유도등
(다) 객석유도등
해설
9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가)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나)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 명시
(다)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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