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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상세 페이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해설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등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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