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설치기준을 쓰시오. 3가지 상세 페이지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설치기준을 쓰시오. 3가지
해설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설치기준을 쓰 시오.
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1.5m 이하의 위치에 설 치할 것
②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 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③ 보호함의 표면에“무선기접속단자”라고 표시 한 표지를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