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 건설안전기사 2025 1회 상세 페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제외되는 공사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공사
3.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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