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공사 참여자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상세 페이지
건설안전공사 참여자 (발주자는 제외한다)
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조치사항
사고발생 일시
사고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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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공사 참여자 (발주자는 제외한다)
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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