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용형에 한함) 및 동력 경운기용 트레일 상세 페이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용형에 한함) 및 동력 경운기용 트레일러에는 (1) 이 고정 설치 되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에는 (2)과 (3)이 부착되어야 한다.
해설
1. 저속차량표시등
2. 차폭등
3. 비상점멸표시등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용형에 한함) 및 동력 경운기용 트레일러에는 (1) 이 고정 설치 되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에는 (2)과 (3)이 부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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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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