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상세 페이지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수가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근로자수가()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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