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ㅇ르 하는 상세 페이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ㅇ르 하는 경우 ()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
3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ㅇ르 하는 경우 ()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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