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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 상세 페이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이상인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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