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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3가지

2)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

해설

1)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내용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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