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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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터널 건설공사,
다목적댐 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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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종류 4개 쓰시오.
터널 건설공사,
다목적댐 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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