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하는 전기적 접속에 대한 내용이다. ()안에 상세 페이지
다음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하는 전기적 접속에 대한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①) 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2)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②)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3)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기소화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단면적이 (③)㎟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및 (④)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밀폐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관통하는 건축 구조체에 의해 분리된 구획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4)배선설비는 그 용도가 (⑤)을 견디는데 사용되는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통 후에도 그 부재가 하중에 견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① : 내화등급
② : 배선설비
③ : 710
④ : 케이블덕팅시스템
⑤ : 하중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