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축산물 사료 및 영양관리 인증기준… | 유기농업기사 2차 상세 페이지
『유기식품 등 인증 실시요령』에서 유기축산물 사료 및 영양관리 인증기준 5가지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 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비의도적 혼입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류·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유기축산물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8)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규칙-백조유합수농의
1) 유기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을 공급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생초나 건초 등의 거친 먹이)를 공급할 것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공급하지 않을 것
4) 합성화합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공급하지 않을것
5) 가축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을 상시 공급할 것
6)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 의약품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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