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 상세 페이지

유기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에서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의 입식조건이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기가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1가지 적으시오.

해설

가) 부화 직후의 가축 또는 젖을 뗀 직후의 가축인 경우(소를 가축 시장 등에서 입식하는 경우 출생 후 10개월 이내만 인정함)

나) 원유 생산용, 알 생산용 또는 녹용 생산용으로 육성축 또는 성축이 필요한 경우

다)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마) 신규 인증을 신청한 농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유지한 농장은 제외함)에서 인증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전체 가축을 전환하려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