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에서 이화학검사성적서의 심사사항 중 유해성분검사… | 유기농업기사 2차 상세 페이지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기준에서 이화학검사성적서의 심사사항 중 유해성분검사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부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나 미생물 발효공정을 거친 유기농업자재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병원성미생물 3가지
해설
(가) 병원성대장균(Escherichia coli O157 : H7)
(나) 살모넬라(Salmonella spp.)
(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마)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병대살황포바세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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