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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신청에서 경영관련 자료이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 상세 페이지

인증의 신청에서 경영관련 자료이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1.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 생육기간이 ( ) 미만인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 )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2. 인삼,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또는 ( )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ㆍ가축을 재배ㆍ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1.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2. 인삼,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ㆍ가축을 재배ㆍ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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