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도형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1) 상세 페이지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 기준 도형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 )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 )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해설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