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 유기농업기사 2차 상세 페이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서 사용 가능조건이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사용 가능 물질을 다음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톱밥, 혈분, 설탕, 포도당

해설

답: 혈분

cf.

톱밥: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설탕: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

포도당: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