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 상세 페이지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
해설
주간에만 사용하난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등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통로에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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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만 사용하난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등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미터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통로에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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