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강진단이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건강진단이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 , 작업전환, ( )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 환경 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 개선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작업장소변경
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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