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 사용자위원 구성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 사용자위원 구성
해설
근로자위원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
사업장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사업장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