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 ) 과 ( ) 에 대햐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해설
중량
무게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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