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이 수로 구성되는 ( )를 구성 운영하여야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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