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중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중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해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통로
2.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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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중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1. 구부러지지 아니한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통로
2.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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