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상세 페이지
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해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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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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