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물신풍종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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