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업상 보증종자의 정의 상세 페이지
종자산업업상 보증종자의 정의
해설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 단계별 종자
원원종: 바탕색 흰색, 대각선 보라색, 글씨 검은색
원종: 바탕색 흰색, 글씨 검은색
보급종Ⅰ: 바탕색 흰색, 글씨 검은색
보급종Ⅱ: 바탕색 붉은색, 글씨 검은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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