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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위험 상세 페이지

1.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 A )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 B ) 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 C ) 이내에 법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해설

A : 근로자,

B : 근로감독관,

C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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