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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상세 페이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 A ) 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 B ) 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 B )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C)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 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해설

A : 안전보건개선계획,

B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C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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