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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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생기실은 건물의 ( A ) 에 위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B )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 C ) m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해설
A : 최상층,
B : 3m,
C :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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