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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A ) 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주는 ( A ) 를 작성할 때 ( B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B )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A : 공정안전보고서,

B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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