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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 2곳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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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 2곳

해설

1.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상시근로자 100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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