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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 A ) 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 B ) cm 이상으로 할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 C )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해설

A : 10,

B : 90,

C : 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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