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수증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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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개
해설
바닥은 물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창 등은 빗물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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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개
바닥은 물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창 등은 빗물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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