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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자격을 2가지씩 쓰시오.

가. 근로자 위원

나. 사용자 위원

해설

가. 근로자 위원

1. 도급 또는 하도급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나. 사용자 위원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자인 각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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